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연구윤리규정

(2010년 3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발행하는「녹색산업연구」 및 연구소의 사업에 속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학술연구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행하는「녹색산업연구」및 기타 출판물에 연구성과를 게재하는 모든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성과 발표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구의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2. 연구과정 또는 연구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표절)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저자표시)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7.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4조(저자의 표시순서)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ㆍ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게재 등의 금지)
①연구물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또는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지 못한다.
②투고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 또는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저자가 연구물을 투고하는 경우 연구소가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소 연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및 판정)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구체적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연구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①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후 제보내용, 조사대상 부정행위, 관련 증거, 부정행위 사실여부 등을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도 문서로 통보한다.

제11조(징계)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게재 취소, 일정기간 논문투고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