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소규정
1991. 03. 01 제정 규칙 제30호
1998. 04. 09 개정 규칙 제188호
1998. 06. 23 개정 규칙 제248호
2006. 05. 26 개정 규칙 제241호
2010. 09. 30 개정 규칙 제698호
2011. 01. 24 개정 규칙 제710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공학 이론과 응용을 연구함으로써 공업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업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이공학의 기초연구
2. 국내외 강연회,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
3. 외부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된 연구용역의 조사연구, 설계용역, 감정분석시험
4. 각 기업체에 대한 기술상담 및 진단
5. 연구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자료집의 발간
6. 해외 연수 및 현지답사
7.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 2장 조직
제3조(조직)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장 1명
2. 부 소 장 1명
3. 연구부장 약간명
4. 편집위원장 1명<2010.09.30 개정>
5. 연구위원 약간명
6. 연구원 약간명
7. 간사 1명
8. 연구보조원 약간명
제4조(연구부)
①연구소는 제1연구부, 제2연구부 및 행정실을 둔다.
②제1연구부에는 토목?건축 연구실, 도시계획?조경 연구실, 전기?전자 연구실을 둔다.<2010.09.30 개정>
③제2연구부에는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실, 디자인 연구실, 보건과학 연구실을 둔다.<2010.09.30 개정>
제5조(연구소장)
①연구소장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부교수 이상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위촉 및임무)
①부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연구부·실의 업무를 총괄한다.<2011.01.24 개정>
②<2010.09.30 개정>, <2011.01.24 삭제>
③편집위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회를 총괄한다.<2010.09.30 개정>
④제1연구부장, 제2연구부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당해부의 연구 및 사업을 지도한다.<2010.09.30 개정>, <2011.01.24 개정>
제7조(연구원, 연구위원및 연구보조원)
①연구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전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은 별도로 내규를 정하고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운영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감사는 당해 연구소의 연구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⑤연구소장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목적과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저명학자를 겸임연구원 또는 객원연구원으로 각각 위촉할 수 있다.
⑥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전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 그리고 연구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간사는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연구소장의 제정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제업무를 처리한다.
②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의2(편집위원회)
①연구소가 발행하는 연구논문집, 각종서적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2010.09.30 개정>
②편집위원회의 규정, 연구논문집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 기타 편집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2010.09.30 개정>
제 3장 운영위원회
제9조(설치)
연구소의 운영정책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10조(구성)
①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09.30 개정>
②위원회의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장 재정
제13조(재정)
①연구소의 재정은 본교 교비, 학술용역사업수익금,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13조의2<삭제, 2010.09.30>
제14조(사업계획 및결과보고)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사업운영
3. 연구소의 중요사업 시행
4. 연구원의 연구업적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자)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규정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고 시행세칙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8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