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소 편집위원회 규정

(2010년 3월 1일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산업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연구논문집의 명칭은 『녹색산업연구』 (Journal of Green Industrial Research)로 한다.

3(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편집위원과 편집간사로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3) 편집간사는 연구소 간사로 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논문집의 원고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2) 논문집의 편집 및 출판
3) 기타 연구소가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5(운영)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6(심사위원 선정)
1) 본 위원회는 『녹색산업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별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전문가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교내외의 교수 및 연구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의 수는 투고논문 당 3인으로 한다.

7(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연구소의 관례에 따른다.